선택약정 25프로 신청 방법, 6개월 약정,1년 약정,2년 약정에 대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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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선택약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,,, 아마 스마트폰을 구입 또는 개통하는 과정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
하지만! 여기저기서 이름만 들어봤지 그게 명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오늘은 선택약정이 무엇인지 핵심만 쏙쏙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선택약정할인제도란 무엇인가?
쉽게 말하면 '통신 요금 할인'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우리는 보통 스마트폰 구입 후 통신사와의 약정 계약을 통해 통신 요금제를 지불하게 되는데요. 이 과정에서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구매 금액과는 상관없이 약정을 계약하고, 요금제를 선택하면 본인이 정한 요금제에서 매월 25%의 통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
위에서 단말기 구매 금액과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는데, 물론 단말기 구매 금액이 할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는 공시지원금을 받는 경우로, 쉽게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물론 두 가지 할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....현실은 그렇지 않죠.
공시지원금을 통해 단말기 구매 할인 혜택이 큰지, 요금제 할인 혜택을 받는게 큰지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[ 비교 예시 ]
(1) 단말기 공시지원금
○ 출고가 100만원 - 공시지원금 50만원 = 단말기 실구매가 50만원 (50만원 할인 혜택)
○ 2년 약정 10만원 요금제 = 240만원
○ 단말기 구매가 50만원 + 요금제 250만원 = 사용 금액 합계 290만원
(2) 선택약정 25%할인
○ 출고가 100만원 = 단말기 구매가 100만원
○ 2년 약정 10만원 요금제 + 25% 선택약정 할인 = 180만원 (60만원 할인 혜택)
○ 단말기 구매가 100만원 + 요금제 180만원 = 사용 금액 합계 280만원
[ 비교 표 ]
아주 단편적인 예시입니다. 통신사별, 모델, 약정 개월수 등..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!
선택 약정할인 대상자는?
1) 1년 또는 2년의 약정이 만료된 경우
- 약정 만료 후에도 단말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
- 단말기 지원금 위약금 정산을 완료한 경우
2) 새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
- 대리점이나 기타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
- 전자제품 전문 매장이나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자급제 폰을 구매한 경우
-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
3) 중고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
- 중고 단말기를 구매한 경우
-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를 국내에서도 사용하는 경우
*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또는 2년의 선택 약정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굳이 대리점에 갈 필요 없이 단말기 IMEI 조회를 통해 요금 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또는 스마트초이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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